서울광진구는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여야 하며, 2010년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부부 중 낮은 소득은 50%만 합산한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인 1회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총 3회까지 지원한다. 또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을 신설해 1인 1회 50만원까지 총 3회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난임부부 115쌍에게 시술비로 1억65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36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결실을 맺었다.
신청 접수는 연중 실시하며 구청 건강관리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