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무고, 범인 도피 등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44명과 위증 33명, 범인 도피 15명 등 모두 9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하고 85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하는 한편 2명을 기소중지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정모(23·여)씨의 경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 남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10만원을 가져간 것에 앙심을 품고 ‘두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모(28)씨는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 조모씨와 합의한 후 조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교통사고 후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될 뿐만아니라 자칫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거짓말 사범은 수사력의 낭비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이들 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