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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장취업 상습절도 20대 구속

시사뉴스 기자  2010.02.01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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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위장 취업해 현금과 오토바이를 훔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뒤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현금과 오토바이를 훔친 A(2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 중구의 한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현금·오토바이 등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