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인 오늘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1000만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하는 행위다.
또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 우편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