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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인 448억원 편취”

시사뉴스 기자  2010.02.04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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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장 김성렬)은 4일 현직 경찰관 부인이 대부업체 및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수십명으로부터 448억원을 편취해온 ㅊ모씨(40.여)를 특경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도피자금, 은신처를 제공해온 ㅈ모씨(41)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ㅊ모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 2008년 11월까지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마치 대부업체 및 부동산투자업체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448억원을 편취해온 혐의다. 또 ㅈ모씨는 내연관계를 맺어오면서 ㅊ모씨의 도피를 위해 도피자금, 은신처 등을 제공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