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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정착 명품도시 건설”

시사뉴스 기자  2010.02.10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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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공직사회부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능동적으로 요구했거나 수동적 수수와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구체적 기준이 제정된다.
또한 반부패 청렴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아웃소싱’해 공직자가 신분노출 위험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헬프 라인을 운영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시 현행 조례·규칙에 국한됐던 ‘부패영향 평가’를 훈령·예규까지 확대한다.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하려는 자치법규에 대해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을 입법단계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부패예방을 위한 입법제도의 완결을 도모하게 된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측정에 준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청렴도 측정대상 분야 6개 업무에 대한 이의제기 수월성, 책임성 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집중 개선한다.
또한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공무원이 그달의 구체적 실천덕목을 선정해 공지하는 ‘월중 공무원 행동강령’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