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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자 창문에 매달고 주행

시사뉴스 기자  2010.02.16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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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 교통사고 목격자를 승용차 창문에 매달고 100여미터 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A(28)씨를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17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노상에서 잠시 주차해 있는 B(27)씨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차량을 막아선 C(35)씨의 다리를 충격한 뒤 운전석 앞 유리문에 매달고 약 100미터 가량 주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