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7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A(37)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한증막 앞 노상에서 B(40대)씨로부터 필로폰 1g을 50만원에 구입한 뒤 0.08g을 생수에 희석시켜 시흥시 정왕동 유흥업소 등지서 총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A씨는 환각상태에서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와 “내가 필로폰을 맞았는데 판 녀석이 더 나쁘다. 판매책이 휴대전화 전파로 나를 조종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 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씨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