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59)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는 18일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노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민선자치단체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재판비용 대납 방식으로 측근들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 전반에 불신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직무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없는데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2006년 9월 측근 김모(56)씨가 노 시장의 빚 1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