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조업을 한 도금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도금업체 대표 A((54)씨와 공장장 B(40)씨를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조업을 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1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나 납부하지 못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제품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