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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 강제수용 “헌재 심판대 선다”

시사뉴스 기자  2010.03.09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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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부지 강제수용 과정의 위헌성을 따지는 공개변론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는 “골프장 건립을 위해 민간기업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문제의 골프장은 대표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정관계 인사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씨는 80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공성진·현경병 의원, 이동희 안성시장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 재판까지 받게 된 이 사건은 골프장 예정 부지 안에 살던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자 공씨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공씨의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 2008년 위헌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