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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구속영장 신청

시사뉴스 기자  2010.03.10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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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부서는, 10일 심야 시간에 아파트 주변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k(44·남)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해 9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 주변 상가를 배회하며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경비원이 없는 부천, 고양, 수원, 용인 일대 아파트 상가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및 노트북 등 상가 9곳에서 45회에 걸쳐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