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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 30대 입건

시사뉴스 기자  2010.03.16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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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 내에서 상습으로 금품을 턴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A(3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새벽 1시에서 2시 20분 사이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가에서 B(27)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차량 뒷문을 열어 가방 속에 있던 동전과 시계 등을 절취해 가는 등 3대의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에 향군법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A씨는 범행 후 주택가를 서성이다가 강도 날치기 등의 예방을 위해 순찰 근무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