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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별건수사' 논란 속 오후 2시 선고공판

이보배 기자  2010.04.09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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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달러 뇌물수수' 1심 선고공판을 앞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또 다른 정치자금 수수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에서는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제보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 유죄이든 무죄이든 상관없이 건설사 불법 정치자금 건은 계속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 정식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심 선고공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이 다시 한 번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은 모양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 8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건설사인 H와 H사의 자회사 K사, 이들 회사를 회계 감사했던 회계법인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도 상태인 H사의 채권단은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였던 한 모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제보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한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화를 섞어 모두 9억여 원을 건넸다. 9억여 원 가운데 현금은 경선자금 명목이었고, 달러화는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비용 명목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한 씨로부터 당시 정황에 대해 정확히 전해들은 검찰은 "이번엔 확실하다"고 믿는 눈치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전혀 다른 사안을 건드리고 나선 '별건수사', '표적수사'"라고 발끈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는 제보에 따른 것이고, 5만 달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역시 1심 판결은 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선고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과 한 전 총리 양날의 칼을 쥔 재판부의 1심 선고공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