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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수뢰 '무죄' 판결

이보배 기자  2010.04.09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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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곽영욱 전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유·무죄 여부를 놓고 한 달 여간 검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한 전 총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등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강압수사와 함께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때문에 지난 8일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건설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별건수사' 논란을 일으킨 새로운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 앞서 37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 전 사장에 대해 "횡령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