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측근을 출국금지 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 14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 모씨를 출국금지 했다.
실제 김씨는 한 전 총리의 의원 재직 시절 비서를 지냈으며, 총리 공관에서도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김씨 출국금지 조치가 알려지자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반성과 성찰은 커녕 날조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어 "검찰이 곽영욱 전 사장 재판 때와 똑같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형사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