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군 복무자의 전사 및 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부대가 전화로 알리던 군 복무자 전사·순직 통보를 앞으로는 미국의 경우처럼 '사망통보담당관'이 유가족 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알릴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망통보담당관은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의 인사참모 또는 주임원사가 맡게 되며, 정복을 차려입고 순직 및 전사 2시간 이내에 가정을 방문,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28일 "사망통보담당관이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유족과 동행하는 임무도 맡게 될 것"이라면서 "2시간 이내로 방문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지역 군부대 지휘관이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정해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무공훈장 수여기준을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뚜렷한 공을 세운자'로 고쳐 공적에 따라 군인들이 훈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