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의 경우 차령만료 전 임시 또는 정기검사 후 차령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차령연장 신청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차령만료 예고 및 차령연장 신청 안내(엽서제작 발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육시 안내 등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검사소(주례·사하·해운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검사정비사업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육시에도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 부산시는 분기별 개인택시 차량 관련자료(차령만료기간 게재 등)를 개인택시조합에 통보하고,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령만료 예고 및 차령연장 신청 안내 엽서를 발송 ▲ 3곳의 자동차검사소(해운대·주례·사하)는 개인택시의 임시(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개인택시조합에 FAX 송부하고, 또한 차령연장 신청이 촉박한 운전자의 경우 차령조정신청을 FAX로 신청(FAX신청 후 시와 유선확인)하여 즉시 처리 ▲차령연장(조정) 신청 안내문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검사정비사업체에 부착 안내함과 동시에 유의사항이 게재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비치·배부 ▲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검사정비사업체는 자동차 임시(정기)검사 합격통지서에 유의사항을 보완 게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의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임시(정기)검사 후 차령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차량 말소 및 과징금 180만원 이하 부과)을 받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