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단을 수송하려던 관광버스 운전사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A(44·관광버스 운전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여자중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강원도로 가기 위해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효성동까지 약 5㎞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57%의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학여행 관광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안전운전 교육을 하던 경찰관이 A씨의 눈이 충혈된 것을 의심 음주측정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