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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경고 처분 받아

인천=김종환 기자  2010.05.11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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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아 오던 한나라당 소속 연수구청장 예비후보가 결국 선관위로부터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연수구 선관위는 지난 6일 유사학력 표기 등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였던 한나라당 구청장 예비후보 A(70)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구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구 홈페이지와 홍보 명함에 유사학력을 게재한 것과 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었다.

조사 후 구 선관위는 심의를 거친 끝에 “A씨가 유사학력 게재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2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처분 이유를 들었다.

구 선관위는 또 “A씨가 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혔다.

이와 같이 A씨는 지난달 9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자신의 홍보 명함과 구 홈페이지, 포털 등에 유사학력을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아 오다 이날 구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번 A씨의 조치에 대해 연수구 선관위는 “경고 처분은 경미한 행정조치가 아닌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