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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위조여권 입국 성매매

김부삼 기자  2010.05.20 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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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로 돈벌이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9일 “위장결혼 등으로 입국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조선족 귀화여성 A(47)씨와 성을 판 중국인 여성 W(32·한족)씨 등 36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용인 지역 11곳에 티켓다방, 스포츠 마사지 등의 상호를 내걸고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회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팔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위장결혼이나 위조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30~50대 중국 및 조선족 출신 여성들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도 추적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한편, 안산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