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해 검사 업무 방해 등은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가사를 실시했고,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종합감사 당시 삼성생명 측이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착은 사생활 침해 또는 문건폐기 등의 사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일부 직원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고객정보 조회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방침도 지키지 않아 고객정보 조회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사 자체를 어렵게 하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종합감사 결과 이 밖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임원 2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 2명은 감봉,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기초서류 변경을 위한 사전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에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