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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차량 교통법규 위반 경찰 ‘뒷짐’

김부삼 기자  2010.05.24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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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선거지원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11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못하게 돼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안전노출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4일 오후 3시께 비가 오는 가운데 인천 시내 곳곳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선 각 정당 선거 홍보 화물 차량 적재함에는 유세 지원을 위한 여성들이 탑승, 질주하는 차량 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들이 연출됐다.
시민 A씨(44·여)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만 화물차량 적재함에 탄 채 두 손을 모두 흔들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불안하다. 승용차도 안전벨트 등을 하고 주행하는 실정인데 저런 모습을 보고도 경찰은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이지만 혹시 단속을 할 경우 경찰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적 탄압을 한다는 말 등이 나올 것 같아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