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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권리 통제는 反민주

시사뉴스 기자  2005.05.10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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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한 발행인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피의자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수사 담당자에 대해 감찰을 실시키로 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크게 무력화 시킬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피의자 소환 공개 등에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네 속담에 ‘참외밭에서 짚신끈 메지 말라’는 글귀가 있다. 이번 대책 마련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한참 온나라가 ‘오일게이트’ 문제로 인해 시끌러울때 대책 발표를 했다는 것에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마련한 대책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오일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소환되고 조사됐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감시의 눈과 귀 노릇을 해온 모든 언론들이 검찰의 발표만을 기다린채 뒷짐지고 있어야 한다니 국민의 정부 뒤를 이은 참여정부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
검찰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은 사진찰영 금지 및 중간수사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오보 또는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 등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역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기자의 기사에 대한 오보판단을 누가 할 것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사가 오보임을 판명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취재기자에까지 봉쇄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피의자 인권보다 민주가 우선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난해 불량만두소 파동과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인천시장 뇌물수수 혐의사건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가운데 불량만두소 파동에 따른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많은 관련 업체들이 도산의 위기까지 몰리는 등 큰 고통을 겪은 점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의 성격이 강한 연예인 병역비리와 인천시장 뇌물수수 혐의사건 등도 불량만두소 파동과 함께 싸잡아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인권보호의 정당성을 벗어난 작의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겠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는 상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론이 평범한 시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취재는 하지 않는다. ‘오일 게이트’와 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고위 인물 및 사회지도층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나서는 것이 통례다. 국민과 언론은 알권리보다도 사회지도층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의 인권보호가 민주주의 정신보다 우선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아직은 살만한 나라라고 말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