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성들에게도 종중원(宗中員)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7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화제를 낳았다. 이번 판결은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고 미성년자와 여성을 배재해온 관습과 대법원 판례를 깬 것이어서 올 3월 호주제 폐지법안의 통과와 맞물려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을 향한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은 종중이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건설업체에 350억원에 매각한 후 성년 남자에게는 1억5,000만원씩을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게는 종중원 지위를 인정치 않은 채 증여형태로 1인당 1,650만원에서 5,500만원씩 차등지급하자 종중회원 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