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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식당주인 강제추행

인천=백승재 기자  2010.06.09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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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들어가 식당주인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A(6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나르던 B(48,여 업주)씨를 보고 욕정을 느껴 뒤로 다가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