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前 인천시의회 의장 벌금형 선고

지방선거 기간 소속단체회원에 음식물 제공

인천=박용근 기자  2010.06.13 18:12:17

기사프린트

법원이 자신의 소속 단체 회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장 A(5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모 금융기관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같은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선거 과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기부행위 대상물이 음식으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친목단체 회원 21명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의 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