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 이상의 합참의장의 후임자로 내정된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해오다, 남편이 후보자로 지목된 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 370여 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버티다가, 합참의장 내정 사실을 알고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한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 14일에야 이를 납부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부인은 국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한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다”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정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세청에서 감면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5년간 안내고 버티던 세금을 합참의장에 내정될 즈음에 갑작스레 냈다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절묘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