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소주회사로 잘 알려진 ‘선양오사이오’(대표이사 조웅래, 이하 선양)가 경영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강신한씨는 법무법인 정민을 통해 주식회사 ‘선양오사이오’(이하 선양)에게 “위약금에 대한 건으로 각 1주의 주권을 양도하라”는 소장을 지난 11월 4일 접수 시켰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 씨와 선양은 지난 2004년 11월29일 대전 서구 오동 276에 소재한 주식회사 ‘선양’(당시 회사명은 ‘선양주조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내용을 체결했다. 이 당시 강 씨는 선양의 40만 주을 양수하는 계약도 했다.
이외에도 에프엔에스매니지먼트(이하 ‘에스엔에프’)라는 컨설팅회사와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용역개발을 추진했다. ‘에프엔에스’는 용역계약에 따라 대표이사와 부사장급을 파견 주류 연구 개발 및 제품의 개선, 신제품 연구개발을 하고 한편으로는 선양의 경영과 관련 각종 자문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출시한 신제품 소주 ‘린’ 출시하는데 결정적인 기술적 자문을 했다.
그러나 선양은 2005년 9월28일 느닷없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를 통보 하였다.
해약의 본질적인 이유는, 계약서 5조 4항 때문.
계약서 원본에 따르면 전국 시장 점유율이 8%가 됐을 경우 스톡옵션(누적성과급)으로 20%(시가 180억 원 상당)을 주기로 명시한 조항을 면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선양은 용역대금으로 15억 원을 ‘에프엔에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을 위반하여 위 용역대금 중 3억 원을 현재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누적이 되어 선양이 ‘에프엔에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 이다.그러나 선양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해 ‘에프엔에스’ 간의 계약을 성실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 할 의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양은 본건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 24만주를, 조 대표는 본건계약으로 취득한 주식 16만주등 합계 총 40만주를 다시 강 씨에게 돌려 줄 의무가 있으나, 일단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그 일부인 주식회사 선양의 주식 1주, 조 대표에게 주식 1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선양의 조 대표와 위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 통화를 여러 번 실시했으나 ‘할 말이 없다’와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성급히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