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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화장실에서 강간미수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20대 부녀자를 강간 하려한

박용근 기자  2011.08.08 2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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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A(19)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미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8일 새벽 2시2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간 B(22.여)씨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용변을 보고 나오는 B씨를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강간 하려다 생리를 한다고 하자 강제로 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