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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없는 '광역화장장'

기자  2006.03.06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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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기초단체 차원의 주민갈등이 국회 광역화장장 건립 등을 위한 '장사법 개정'공청회로 이어졌다.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열고 "현재 인구증가를 고려해 서울과 경기 모두 두개씩의 화장장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광역단체장이 주관하는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사등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화장은 이제 일반적,국제적 추세로 이미 2000년 30%대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06년 50%대로 증가했고 오는 2010년이면 70%에 육박할 것"이라며 "하지만 각 지자체는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만큼 광역단체가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임 의원은 "수원과 성남화장장에 이어 도내 서부권역(부천,시흥)과 북부권역(의정부)에  화장로수 10기규모의 광역화장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화장장 입지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 심화되는것과 관련 "가급적 현지 공원묘지에 우선적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장사법 개정 공청회에는 이창섭(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사무관, 조승형(경기도 노인복지과)사무관, 안우환(서울보건대)교수, 강동구(동국대)교수, 남궁평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