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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구타에 물고문…친아들 학대혐의 30대 구속

검찰, 동거남 아들 상습 학대한 50대女도 기소

강민재 기자  2013.01.30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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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들 유모(9)군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썼거나 숙제를 밀리고 일기장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이유로 유씨는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 머리를 강제로 담그거나 술김에 이유없이 아들을 폭행하고 벽과 세면장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군은 얼굴 볼에 10㎝ 가량 상처가 났으며, 입술과 이마에도 각각 2~3㎝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 수사이후 유군은 현재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동거남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마모(51·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마씨는 지난해 7월~8월 자신과 사실혼관계인 동거남 자녀 강모(당시 10세)군의 귀가가 늦고 숙제나 공부에 소홀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회초리로 강군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을 20여차례 이상 때리는 등 홧김에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