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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파이시티 前대표 징역6년···재수감

강민재 기자  2013.02.08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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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56)씨가 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억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파이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재수감했다.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민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380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PF 대출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횡령하고 은행 임직원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2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그럼에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구속이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그럼에도 국민의 예금으로 이뤄진 거액의 PF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중국 화푸오피스빌딩 사업 관련 PF자금 명목으로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으로부터 3800억원을 대출받고, 파이시티 사업 관련 PF자금 1350억원을 대출받아 모두 1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