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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곡동 사저’ 김인종 前경호처장 집유

강민재 기자  2013.02.13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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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 대해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경호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액의 국가 예산이 드는 점을 감안해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합리성없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사저부지 매입액을 부당하게 산정한 것은 대통령 일가에 대한 예우와 특혜 차원을 넘어선 이익”이라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업무의 중요성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득없이 오히려 피고인들의 신분과 명예가 훼손된 점, 대통령 일가의 재산상 이득이 회복돼 국가에 실질적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심 시설관리부장의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도 있는 점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중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 전 경호처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매입한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심 시설관리부장은 내곡동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매입 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특검팀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시형씨 등 대통령 일가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