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교수공제회원, 운영진 ‘사기혐의’로 검찰고소

강민재 기자  2013.02.18 18:31:18

기사프린트

전국교수공제회 공금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됐다.

교수공제회 피해자 회원 1028명은 18일 총괄이사 이모(61)씨와 회장 주모(80)씨 등 공제회 운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공제회 운영진이 회보 등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실제로는 신규 회원 자금으로 기존 회원의 원리금을 반환하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지난해 9월 이씨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정작 사기 부분이 기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재판절차진술권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추가로 정황 사실이 드러난 횡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가담자 중 핵심운영진을 1차 대상자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모씨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소위 얼굴마담 역할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모씨와 더불어 전국교수공제회보 등에 작성될 내용을 검토·승인하고 자금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등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486명이 맡긴 6771억원 가운데 55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총괄이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제회장 주모씨는 횡령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일부 채권자들은 파산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부채 초과 등을 이유로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해 지난해 10월 파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