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에너지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53)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000만 달러(한화 약 326억원)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용처 등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으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금 용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유아이에너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 씨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이라크 바지안 광구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돼 900억여원의 예상 수익이 기대된다'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최 씨가 해외에서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