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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 “조현오 구속은 사필귀정”

강민재 기자  2013.02.20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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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노무현 재단은 20일 법원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이날 “사법부는 오늘 조 전 청장이 패륜적 망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재단은 또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런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 많은 국민들을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매도하고 패륜적 허위망언까지 서슴지 않은 (조 전 청장의)후안무치한 행태가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은 단죄를 받았지만, 그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재단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헤집었다. 언론은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