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소된 조현오(58,사진)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수사과정과 1심 공판절차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여지가 전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필요적 보석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조 전 청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