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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부당이익 사법처리로 가나?

검찰 ‘中企대출 부당이득’ 외환銀 본점 압수수색…전현직 임직원 조만간 소환통보

기동취재반 기자  2013.03.19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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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을 통해 거액의 이자를 추가로 챙긴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전산실과 여신기업부, 인사부, 감사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출가산금리 관련 전산자료, 기업대출내역,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90여개 영업점에서 변동금리부 기업대출과 관련, 약정금리 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이자 180억여원을 과다 수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과 체결한 대출약정에서 가산금리를 대출 만기 전에 편법으로 인상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이율 편법 인상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의뢰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본부 차원에서 총여신이익율 및 수익성 개선 일환으로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토록 영업점에 지시했다.

특히 2008년에는 3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율을 인상하고 기존 대출도 가산금리를 적용했으며, 이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점 성과평가시 업체당 2.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3000여곳을 상대로 한 기업대출 4300여개 계좌에 대해 6300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 모두 181억2800만여원의 대출이자를 챙긴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배경, 대다수 영업점의 가산금리 인상에 경영진 개입 여부,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에 불리한 약정 강요나 불공정 영업행위의 유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압수물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소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건과는 무관하다”며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먼저 분석해보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혐의가 사실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점 외에 다른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은행으로도 수사를 확대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