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면서“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3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선거자금 관리책에게 자원봉사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