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9)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이 25일 열렸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현재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이 전 의원이 폐렴 증세로 건강이 악화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고열을 잡기 위해 매일 3~4차례씩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상황을 감내하며 공판에 임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미 관련 증거들은 확보됐고, 피고인의 지위나 가족관계 등을 볼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수의 차림에 흰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라며 “원래 당뇨를 앓고 있었고, 현재 왼쪽 눈은 시력을 잃어 완전히 안보인다.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이 생기는 등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관절염, 위궤양 등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상태는 이미 정치인 정두언에게는 사망, 학살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행태를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향후 보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핵심 증거로 판단된 임석 진술 등에는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 측도 “임석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것이 전부”라며 “임석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음 공판은 4월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