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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몰락, 개인회생으로 회복되나?

이상미 기자  2013.03.27 1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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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몰락과 개인 가계대출로 인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8907건, 2011년에는 1만 3806건, 올해 지난달까지 1만8812건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생계형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을 일정기간 변제에 이용하여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기존의 개인파산과는 다르며 일정하고 꾸준한 변제를 위해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존 개인파산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 등 지속적인 소득증명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신청자의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한다.

지급불능상태가 아닌 경우 개인회생 신청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며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이 금지 및 정지되며 3년에서 5년간 변제기간을 상환조정할 수 있고 채무원금의 최대 90%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 자격이나 절차 등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있고, 채무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회생신청 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법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서호 담당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란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고정 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 대상”이라며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서호는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과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 등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서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