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포착, 상당한 규모의 세금추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5%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고, 추징세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