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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노조, 손해배상 하라"

홍경희 기자  2006.08.12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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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건설노사의 임단협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내주에 건설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건설노조 파업사태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12일 "노사협상과 상관없이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며 "시기는 16일께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소송액수는 포스코가 주장하는 직.간접 피해액을 합한 1천억-2천억원대로 할 것인지, 본사점거에 따른 직접피해액만 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노조가 파업을 종료할 경우 상생과 화합차원에서 노조 핵심간부와 극렬 가담자를 제외한 일반노조원에게는 책임과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손배소 금액은 직접피해액인 2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포항제철소 출입제한 조치는 일부 극렬행위자에게만 적용키로 하고 형사처벌도 사법당국에 단순 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예전처럼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손배소를 제기하면 파업기간 손배소 철회를 줄곧 요구해 온 건설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우려도 있어 협상타결과 상관없이 포스코와 건설노조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