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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직 상실위기…회계책임자 항소심 집유

김부삼 기자  2013.04.04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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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해 4.11총선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안덕수(인천서구·강화을·사진)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1)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과로 지출한 선거비용 3300만원 중 8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해 금품을 제공했다”며“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씨는 4.11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