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지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한다'는 내용의 '불법 사찰죄' 조항이 신설·포함하고 있다.
또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정당한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