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A(45.여 재가장기요양기관 원장)씨와 요양보호사 등 4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요양기관의 원장과 요양보호사 들로 실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했는지 감독기관의 현장 확인 등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지난 2011년8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방문요양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서비스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7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1억1,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