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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 쌍끌이 직무유기

소비자피해 구제보다 밥그릇 키우기가 먼저?

김부삼 기자  2013.04.26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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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기능이 마비됐다. 최근 T상조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피해 구제에 관한 상담을 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팀에서는 “해지된 회사는 해지일 전에 해당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공제계약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해야 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해지된 후에 폐업 신고를 한 회사와 그 회사에 소속된 피해 소비자들은 영원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시행령 규정대로 공제계약 중에 지자체에 사업자등록 폐지를 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해지를 해도 또 하나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제20조 ②항이 자리하고 있다. 해지일 후에 1년을 기다려야 예치금을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키지를 않고 있다.

S상조의 경우 2년이 넘었는데도 예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前S상조 대표는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1

진주에 주소를 두었던 S상조는 지난 2011년 1월31일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해지를 당했다. 정상적인 절차는 거쳤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제⑤항에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상조는 해지일 전에 세무서에서 폐업처리하고 폐업일인 2011년 1월 6일 한 달 전에 지자체에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반납했다. 상조업은 그게 폐업신고다. 그 후 S상조는 2011년 1월 31일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해지되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⑤항인 사유발생 전(폐업일 1개월 전)인 공제계약 기간 중에 폐업신고의무를 충실히 지킨 경우다. 그런데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S상조의 경우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인 폐업일 한 달 전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날짜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 20조②항인 ‘해지일로부터 1년’이란 규정에 묶여서 1년을 기다렸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울산에 주소를 둔 T상조는 2011년 11월 17일에 해지하고 폐업은 2011년 11월 23일에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을 무시한 것이다. 해지 전에 지자체의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해지 후에 폐업돼서 보상할 수 없다”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본지 소비자 피해구제팀에 접수된 T상조 피해 소비자들에 의하면 “예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팀에서 “T상조의 경우는 해지된 이후에 폐업이 돼서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공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신고가 되어야 보상이 된다”는 얘기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주장대로라면 T상조의 경우 영원히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폐업일 확인의무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해지를 해놓고 그 책임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의 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⑤항에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18조 ④항에 의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휴업이나 폐업을 희망하는 날짜의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조사업자가 5월 30일에 폐업하겠다고 하면 4월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의 골자다. 그렇게 해서 폐업일이 정해지면 지자체는 공정위에 상조회사의 폐업 정보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게 되는 것이 절차다. 지자체는 상조사업자의 폐업희망 신고를 받으면 3일정도의 기간에 수리하고 이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T상조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을 무시한 것이다. 폐업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해지를 하려면 T상조의 폐업일을 확인 하고 해지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만일 공정위가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 된다면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된 67개의 공제계약업체들도 T상조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자체 상조업을 관장하는 도청, 시청 경제정책과 담당들의 얘기도 한결같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해지를 하려면 폐업일을 확인 하고 해지를 해야 한다. 해지일 후에 폐업신고가 되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잘못”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대답이다. T상조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해 해지사유가 발생되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법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안팎의 목소리다.

이러한 안팎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공정위는 자신들이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위법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제31조에 있는 공제조합의 감독 기능도 잊은 채 두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쌍끌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