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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청 6급 공무원 음주운전

김종환 기자  2013.05.30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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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청 소속으로 2014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A(45·강화군 6급 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 13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3%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로 인근 구월동에서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단속 장소까지 약 2키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해당 강화군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