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가 다시 정쟁의 불씨로 떠올랐다.
국회가 전 내정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시한인 20일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21일부터 언제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면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노 대통령은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낸 지 30일이 되는 2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 내정자를 일단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지 여부에 대해 "즉각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당분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전 내정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할 것 같지는 않다"며 "국회의 처리 방침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 내정자 임명 절차는 원천 무효로, 임명 강행 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전 내정자를 임기 6년 소장으로 만들어 주려는 청와대의 위헌적 임명 행위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되는 전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원 전원이 원고가 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